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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112 신고했다고…풀려나자 여친 찾아가 보복

2023-12-07 2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6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갔다가 긴급체포됐습니다. <br> <br>술 먹고 행패를 부린 자신을 여자친구가 신고해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.<br> <br>경찰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보복 범죄, 계속 늘고 있습니다.<br> <br>송진섭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시장 입구에 도착한 순찰차. <br> <br>차에서 내린 경찰은 시장 이곳저곳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. <br> <br>잠시 후 구급차와 함께 도착한 경찰들이 방향을 나눠 시장을 살핍니다. <br> <br>60대 남성이 연인 관계인 여성을 흉기로 찌른 건 지난 1일 오후 3시쯤. <br> <br>술에 취한 남성이 여성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자 경찰에 신고했는데, 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찌른 겁니다.<br><br>경찰은 추적 두 시간 만에 미아사거리역 인근에서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. <br> <br>피해 여성은 다리와 옆구리를 다쳤지만,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여성은 흉기에 찔리기 전경찰에 연락해 '남성을 쫓아내달라'고 신고하기도 했습니다. <br><br>당시 출동한 경찰이 격리 조치를 위해 남성을 건물 밖으로 내보냈는데, 경찰이 돌아간 뒤 남성은 다시 가게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. <br> <br>경찰 관계자는 "신고 여성이 추가 조치를 원하지 않았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남성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> <br>이처럼 112신고에 불만을 품고 신고자를 해치는 '보복 범죄'는 지난해 40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찬우 <br>영상편집: 강 민<br /><br /><br />송진섭 기자 husba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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